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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검찰, ‘윤 일병 사건’ 가해자에 사형·무기징역 구형(상보)

軍 검찰, ‘윤 일병 사건’ 가해자에 사형·무기징역 구형(상보)

등록 2014.10.24 19:36

정백현

  기자

지난 9월 16일 오전 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육군 제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 재판이 경기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됐다. 윤 일병 사건의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월 16일 오전 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육군 제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 재판이 경기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됐다. 윤 일병 사건의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검찰이 육군 제28사단 예하부대에서 후임병인 윤 모 일병에게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지른 주동자 1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다른 가해자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폭행치사 사건(이하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주동자 이 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이 모 병장과 함께 윤 일병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러 살인죄 혐의가 적용된 하 모 병장과 이 모 상병, 지 모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가해자 4명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게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바닥에 떨어진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을 자행했다.

윤 일병은 결국 4월 6일 병원으로 후송됐고 결국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4월 7일 오전 숨졌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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