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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6개월간 정부사업 입찰서 제외

KT, 6개월간 정부사업 입찰서 제외

등록 2014.10.24 17:20

김아연

  기자

KT가 약 2년전 국방부 제재 결정에 불복,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결국 패소해 향후 6개월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국방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KT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KT가 3군 통신계약담당자에게 지난 2007~2010년 금품을 제공했다며 2012년 4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KT가 제재에 불복 2년간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KT는 6개월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에 앞으로 6개월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KT의 법률 대리인이 돌연 사임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KT가 제재 시점을 늦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7일 결정문을 KT의 법률 대리인인 김&장에 발송했으나 김&장이 돌연 대리인을 사임해 결정문이 법원으로 회송, KT에 전달되는 것이 늦어지면서 제재 발효 시점도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KT는 “다른 경쟁 업체들도 함께 제재를 받았는데 우리만 먼저 소송 결과가 나왔고 제재 발효 시점도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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