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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올 연말 가능할까

공무원연금 개혁 올 연말 가능할까

등록 2014.10.24 15:18

수정 2014.10.24 15:22

김은경

  기자

朴대통령 의지 커···국회 처리도 급물살
공무원 노조 위헌소송 등 대처땐 힘겨울 듯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연말까지 개혁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인해 청와대의 방침대로 올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개혁안 연금학회와 비슷 =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안의 골자는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41%까지 올리고 수령액을 34%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연금학회가 내놓은 것과 동일하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퇴직자에게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 공무원도 고통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소득상한액은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춰 은퇴 후 고액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경제상황과 고령화 정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바뀌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안이 2016년부터 시행된다면 현 정부에서는 4조2000억원, 다음 정부에서는 19조9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80년까지는 약 34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고위직·하위직 형평성 논란 여전 =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총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정부의 공무원 개혁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특히 퇴직자에 기여금을 3% 부담하게 하고 평균 연금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은 확정 기여형 형태로 재직하면서 연금 부담금을 납부해 장래에 자신이 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정해진다.

때문에 은퇴 공무원들은 그 시점까지 이미 정부와 계약이 맺어진 상태라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실제 노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거론됐던 ‘하후상박’식 개편안이 빠져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위직과 하위직간 직급에 관계없이 기여금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깎아 결국 소득대비 하위직 공무원의 부담이 더 커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16년부터 정부안이 시행되면 1년 차이로 2015년, 2016년 입직자들의 연금 기여액을 4배 더 부담해야 해 내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에서는 후속조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급여 상승, 퇴직금 100% 지급 등의 시행 여부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퇴직금을 100% 올려준다는 것은 매년 4조원을 적립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연금 적자 보전액이 2조원 들어가는 것이 아깝다고 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는데 매년 4조원 들어가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의 개혁안은) 시체를 관속에 꺼내서 옷을 입혀놨다. 이미 사망 선고된 연금학회안을 다시 꺼내 분칠을 해 괜찮은 신랑 후보라고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당사자와 논의도 안 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안 초기적자 줄이는 효과 뿐 =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근본적인 이유였던 ‘재정 건전성’은 확보됐을까.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기여금 인상시기를 앞당겨 초기 적자 발생액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거뒀지만, 단기처방에 그친다는 평가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 보건사회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 체계가 이어진다면 2016년부터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1278조로 추산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9조 6000억가량 적자 보전액이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안과 비교할 때 적자 보전액은 기존 1278조에서 936조로 342조 줄어든다. 연평균으로는 14조 4000억 수준으로 약 27% 가량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기여금을 7%에서 10%로 올려 적자보전액을 줄인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지불액도 그만큼 증가한다.

문제는 후속조치로 이뤄질 보수 인상, 퇴직금 100% 지급 등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산한 재정절감 예상치에는 이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1년 재직기간 당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인 급여승률 조정 기간도 너무 길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급여승률을 2016년 1.35에서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이 연금 혜택을 많이 보는데, 재정 안정 효과를 내는 것을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기여금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무원 중 기존에 10년 이상 가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명 한국 보건사회연구소 연금연구센터장은 “보험료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개혁은 없다”며 “강도 높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정부안에 따라 2080년까지 연간 적자 보전액이 14조 4000억원 가량 평균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재직 20년 차인 1996년 임용자의 퇴직금을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7%만 깎인다”고 설명했다.

윤 센터장은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니 갈수록 해법 찾기가 어렵다”며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원론적으로 방향이 맞는다고 해도 지급율을 빨리 낮추고 개시연령을 늦추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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