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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중 ‘은행+증권’ 복합점포 나와···보험사 입점은 유보

내년 1분기 중 ‘은행+증권’ 복합점포 나와···보험사 입점은 유보

등록 2014.10.24 13:46

손예술

  기자

내년 1분기 중에는 은행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점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로서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합점포에서는 칸막이 설치나 출입문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공동상담실을 이용할 때에도 금융감독원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복합점포에서는 업권 간 고객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별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던 것을 복합점포 고객에 한해 다른 업권 점포간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유권 해석이 변경된다.

그러나 이번 복합점포 개선방안에 보험사 입점은 제외됐다. 은행에서 이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내역과 보상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특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금융위 측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입점문제에 대해서는 방카룰 등 기존 규제체계 재검토 및 업계 수용여건 등을 보아가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법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중 가시화될 것”이라며 “지주의 비은행부문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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