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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차라리 폐지하라

[데스크칼럼]단통법, 차라리 폐지하라

등록 2014.10.28 07:48

수정 2014.10.28 08:12

황의신

  기자

단통법, 차라리 폐지하라 기사의 사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불법 보조금으로 얼룩진 통신 시장을 정화시키겠다고 만든 법이지만 어째 통신비가 더 많아지고 시장은 난장판이 돼 버렸다.

단통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지만 크게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휴대전화의 가격이 오히려 비싸졌다는 점이다.

시중 고객들이 보통 원하는 휴대전화는 최신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룬다. 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비싸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거액의 보조금이 있었기에 최신 스마트폰을 사실상 거저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가 부과하는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에 상한선이 걸리고 저가 휴대전화와 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전체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었고 이것이 결국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키우는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통사 입장에서도 단통법은 ‘울화통법’이 되고 있다. 나름대로 이통사에서도 저가 요금제 고객에 각종 혜택을 확대·강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소비자들이 이통사의 보조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뼈 빠지게 일하고도 욕은 혼자 다 얻어먹는 셈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단통법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정부가 난데없이 나서서 휴대전화 생산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 출고가를 내리라고 협박을 하는 통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말대로 출고가를 내리긴 했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졌다. 출고가 인하로 빚어지게 될 품질 저하 논란 때문이다.

게다가 해외 제조사의 경우는 단통법을 계기로 한국 휴대전화 시장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정부가 나서서 휴대전화 출고가를 통제하는 곳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희한한 광경에 해외 제조사는 경악하고 있다.

이쯤 되면 단통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쪽은 아무도 없다. 엉뚱한 법이 탄생하는 바람에 소비자는 비싼 돈을 더 내게 생겼고 이통사는 안 그래도 먹던 욕의 양이 늘어났으며 휴대전화 제조사는 장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근본적으로 단통법은 경제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료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부가 입법이 까다로운 정부입법 대신 국회의원 몇명의 이름을 빌려 법안을 발의한 ‘청부입법’이라는 말까지 나올까.

법은 국가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에 반하는 법이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 이 점을 볼 때 단통법은 존치시킬수록 국가와 국민을 병들게 하는 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제는 법을 만든 이들이 결단을 내려할 때다. 이통사와 제조사, 소비자가 모두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완전히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혼란만 부추키는 단통법을 차라리 없애는게 낫다.

황의신 산업부장 ph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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