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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JW중외신약 등 회계·공시 위반 법인에 과징금 부과

증선위, JW중외신약 등 회계·공시 위반 법인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14.10.22 21:12

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 및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우리들휴브레인과 공시위반 법인으로 지정된 제이더블유중외신약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들휴브레인은 경고 조치와 함께 1억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제이더블유중외신약 역시 1억17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역시 회계조치를 위반한 유니슨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증선위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1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거짓 기재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해당 기업 경영진 3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인수전문가 A씨는 B사 경영권을 실제 인수할 의사 없이 무자본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전량 매도했음에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공시하고 거짓 기재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투자를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역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최대주주를 허위기재 또는 공시하는 등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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