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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3년으로···미친 전셋값 잡을까

전세계약 3년으로···미친 전셋값 잡을까

등록 2014.10.22 16:41

수정 2014.10.22 16:43

김지성

  기자

찬반의견 팽팽법무부, 전세난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기재부·국토부 “추가 급등 우려 커” 반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여러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여러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집값 띄우기’에만 몰두하던 정부가 전세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년인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전셋값 폭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찬반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세난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다.

부양책을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전세난을 잡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전혀 먹혀들지 않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70%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현재 법무부가 고려 중인 사안은 크게 2년인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10%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의 움직임에 반대 뜻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전세기간을 연장하면 긍정적인 영향보다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한 국토부 역시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집값 띄우기도 전셋값 잡기도 모두 실패한 정부가 이번 논쟁을 넘겨버릴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야당 등의 전세난 해결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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