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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통법 조기 안정화 위해 위약금 없애고 고객 혜택 확대

KT, 단통법 조기 안정화 위해 위약금 없애고 고객 혜택 확대

등록 2014.10.22 15:32

김아연

  기자

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22일 파격적인 ‘요금 구조 개선’과 ‘신규 요금제 출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KT가 발표한 방안은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전격 없앤 ‘순액요금제’ ▲데이터 사용 부담을 크게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제조사와 함께 주요 단말기 ‘출고가 인하’▲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까지 추가 단말 할인 제공 등으로 고객 혜택 확대를 통해 단통법 시장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는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매년 약 15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해당 요금제 약관신고를 거쳐 12월 출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객 혜택 확대와 가계 통신비 인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KT는 설명했다.

또 멤버십 혜택을 통해 KT 고객들은 오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올레샵에서만 올레멤버십 포인트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오프라인 매장까지 전면 확대한 것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고객의 구매 심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T의 경우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무선고객뿐만 아니라 집전화나 인터넷 등 유선고객도 올레멤버십 포인트가 제공되고 있어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레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올레고객센터 앱, 올레멤버십 앱, 문자고객센터나 올레닷컴, KT 고객센터를 통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족끼리 양도도 가능하다.

KT는 이와 함께 제조사와 함께 출고가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우선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23일 자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7만원 인하(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했으며 타 제조사와도 인기 모델에 대해서 출고가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KT는 이밖에도 오는 31일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하고 11월1일에는 기존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었으나 HD고화질 동영상 등 고품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3Mbps 속도로 업그레이드해 제공키로 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2년 약정 시 3만4000원)에 끊길 걱정 없이 충분히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KT는 강조했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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