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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SOC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500억→1000억 상향

기재부, SOC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500억→1000억 상향

등록 2014.10.22 14:14

수정 2014.10.22 14:39

조상은

  기자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주최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타당성재조사(타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9월로 단일화하기로 했고, 제출 서류도 요약보고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해 예타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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