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예보로부터 ‘2007년 이후 부실책임소송 수임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 8월말 현재 부실책임자를 대상으로 2조223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조588억원을 승소하고 이 중 3062억원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보가 출신 변호사에게 부실책임소송 사건 128건 중 63건(49%)을 맡겨 일감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부실책임추궁 소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송대리인 후보군 중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들이 상당수 예보 출신 변호사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 인력풀에는 총 121명의 변호사가 있으며 이 중 예보 출신 변호사는 단 7명(5.7%)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예보 출신 변호사들이 2007년 이후 제기된 전체 128건의 소송 중 63건을 수행하고 있어 2건 중 1건은 예보 출신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예보가 진행하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소송은 공적자금의 회수뿐 아니라 경제정의 실현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소송인데 이같은 소송에서조차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예보의 행태에 민 의원은 우려를 나타냈다.
민 의원은 “예보는 부실책임추궁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에 있어 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즉시 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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