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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군 미검출···“제품 전량 폐기”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군 미검출···“제품 전량 폐기”

등록 2014.10.21 17:14

이주현

  기자

동서식품은 식품의약안전처의 ‘대장균 시리얼’ 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일었던 제품에 대해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1일 동서식품 시리얼 전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 적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사 대상 제품에는 식약처가 지난 13일과 14일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한 시리얼 4종(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도 포함됐다.

동서식품은 “금번 식약처의 검사 결과로 소비자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회수하는 4개 품목의 시리얼 제품은 검사 결과가 적합하였지만 전량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저희 제품을 애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거듭 사과 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최고의 안전한 제품을 만든다는 각오로 소비자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동서식품은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2014년 10월 17일 이전에 생산한 4개 품목 시리얼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했다.

또 부적합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한편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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