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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서식품 시리얼 완제품서 대장균군 불검출”

식약처 “동서식품 시리얼 완제품서 대장균군 불검출”

등록 2014.10.21 14:30

이주현

  기자

대장균군 검출로 판매중단 했지만 식약처 조사결과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은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들대장균군 검출로 판매중단 했지만 식약처 조사결과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은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들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섞어 만든 동서식품 시리얼 완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균이 검출돼 부적합된 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돼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 3개 품목(26건)에서도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들 가운데 유통기한이 오는 11월 6일인 ‘오레오 오즈‘의 경우 시중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됐으며,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 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며 동서식품에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현행 시정명령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현재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식약처는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완제품에 부적합이 나온 경우 모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자가품질 검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항목도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처관계자는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어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모든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를 대규모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실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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