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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전특위 설치 합의···가속 붙는 세월호3법

여야, 안전특위 설치 합의···가속 붙는 세월호3법

등록 2014.10.21 14:08

문혜원

  기자

여야가 국민안전 관련 국회특위를 설치해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세월호3법’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완구·우윤근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국민안전특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회동에는 김재원·안규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여야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각 당 3명씩 구성해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안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3법 처리와 관련해 “이전 원내대표(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고 유효하다”며 “TF팀 3개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유기적인 협조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협상은 22일 오전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유병언법 경우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리적인 문제는 법사위 의원들 중심으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월호법은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범위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상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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