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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환풍구 등 안전시설물 관리 점검 한목소리

與野, 환풍구 등 안전시설물 관리 점검 한목소리

등록 2014.10.20 14:27

문혜원

  기자

정청래 “행사 안전요원 의무배치 법제화”김희국 “환풍구 구조물 관련 건축법 검토”

경기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 사진=분당소방서 제공경기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 사진=분당소방서 제공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판교 추락사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되돌이표 대형 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인원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는 법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 문제는 아무리 점검을 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 환풍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환풍구 시설을 관리하는 건축법의 문제점과 관련 법적 기준 등 제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인 김 의원은 “현행법상 환풍구 설계기준에서 지지하충은 1㎡당 100kg으로 몸무게 50kg 사람 4명이 올라가도 문제없도록 설계됐는데 현재 수사본부에서는 과연 설계 기준대로 시공이 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맨홀이나 지하철 환풍구 등을 각 기관별로 전수조사해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에서 두루 쓰는 방법처럼 환풍구 구조를 둥근 고깔처럼 만들어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형태로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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