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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외부위탁강제 법안’ 실효성 논란

‘손해사정 외부위탁강제 법안’ 실효성 논란

등록 2014.10.20 14:10

수정 2014.10.20 14:16

이나영

  기자

이종걸 의원, 자회사 위탁비율 50% 이하로 제한 추진보험업계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법안” 한 목소리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보험금 지급 및 산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산정 품질 저하, 개인정보 유출, 고용 문제 등을 우려”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보수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손사법인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보험금 산정 품질, 서비스, 시스템 등의 저하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분의 독립손사법인들은 전산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고 인력 면에서도 역량이 뒤떨어져 대기업 계열 보험사의 자회사 손해사정회사만큼의 손사업무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히 독립손사법인들은 전국망이 없어 회사, 이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역을 옮겨야 하는 고객들의 경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의 자회사 손사의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이 법안으로는 보험사나 고객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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