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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R&D 세액공제 1조3000억원

[국감]삼성전자 R&D 세액공제 1조3000억원

등록 2014.10.20 10:22

문혜원

  기자

10대 기업 45% 혜택··· 4년간 8.3% 증가

삼성전자가 지난해 R&D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로 1조360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김동욱 상무를 상대로 삼성전자에 편중된 R&D 세액공제와 제벌감세를 지적했다.

2012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8년 1조924억원의 법인세를 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5179억원과 세액공제 3442억원을, 2011년에는 법인세 1조7357억원을 내고 R&D 세액공제 6132억원을 감면받았다.

R&D 세액공제의 편중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상위 10개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 총 비중이 2009년 36.7%에서 2012년에는 45.1%로 4년새 8.4%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국내기업 전체 R&D비용의 약 4분의1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로선 타기업 대비 R&D 비용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대기업의 R&D 투자를 감안하면 증가분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최고 부자기업에 어떻게 중소기업 전체의 총액보다도 많은 R&D 세액공제를 줄 수 있나”라며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공제감면 총액한도 제도를 도입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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