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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고액 수령자 동결 추진

공무원연금 고액 수령자 동결 추진

등록 2014.10.17 16:45

조상은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동결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정부안 초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p 오른다.

또한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은 1.9%p에서 1.25%p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아울러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되며, 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도입된다.

특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폭을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안은 평균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과 공무원 납입액의 상한액을 20% 낮춰 결과적으로 최고수령액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안대로 개혁이 추진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53%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 42%인 22조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민간수준으로 보수도 인상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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