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은 이유는 ‘보험 ’이라는 상품이 예·적금 같은 저축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보험은 ‘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구호처럼 만인이 낸 돈을 모아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줘 치료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연한 사고 를 당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권과도 비슷하다.
이처럼 내가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가 다른 사람의 사고보험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환급금 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사의 운영경비와 설계사의 수수료로 지급된 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각종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비와 수수료로 차감한다.
특히 사업비는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 비율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초기(1~2년 사이)에 대부분을 미리 떼어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 후 초기에 해약할수록 환급율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환급률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질병이나 사고 등 위험을 대비하는 목적이 큰 보험 일수록 환급률이 적으며 저축의 목적이 클수록 높아진다. 또한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형 보 험이나 갱신형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손해가 크지 않다.
환급률이 낮은 대표 상품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는 자동차 보험은 환급이 거의 없다. 매년 50~10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납입하고도 아무 사고 없이 1년 이 지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은 소멸돼 버린다. 또한 매년 갱신하게 되는 실손의 료보험도 환급금이 거의 없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 장기상품인 생명보험 중에서는 사람의 생명, 질병을 담보로 하는 종 신보험, 암보험, 재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해약환급율이 낮은 편이다. 회사와 상품마다 다 르긴 하지만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평생 동안 보장받는 종신보험의 경우1년 만에 해약하 게 되면 원금의 10~20% 되는 금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년 후 해약시에는 60%, 7년 후에는 해지환급율이 80% 정도다.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상품들은 보장성 상품보다는 환급률이 높다. 현재 공시이율은 보험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 중후반대 수준이다. 공시이율이 3.8%인 연금보험의 경우 1년 후 환 급률은 56%, 6년 후 해약시에는 원금과 비슷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 우에는 투자수익율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익율을 정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해지환급률은 위험률이나 사업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상품의 적용이율(공시이율 또는 변액보험 수익률 등)에 따라서도 변동이 크다. 가입시 해당 상품의 이율을 살펴볼 필요도 있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험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이다.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긴 안목 을 가지고 자금의 활용 목적에 맞는 가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충분 한 고려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도 크다 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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