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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중도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전문가기고]보험을 중도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등록 2014.10.21 08:00

수정 2014.10.21 08:40

정희채

  기자

이원근 한화생명 언더라이팅팀 파트장이원근 한화생명 언더라이팅팀 파트장

가구당 보험가입율이 90%가 넘지만 아직까지 ‘보험은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 자녀 교육비, 주택자금 마련 등으로 보험 해약금액이 얼마인지 문의했다가 원금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고는 놀랐던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은 이유는 ‘보험 ’이라는 상품이 예·적금 같은 저축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보험은 ‘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구호처럼 만인이 낸 돈을 모아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줘 치료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연한 사고 를 당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권과도 비슷하다.

이처럼 내가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가 다른 사람의 사고보험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환급금 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사의 운영경비와 설계사의 수수료로 지급된 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각종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비와 수수료로 차감한다.

특히 사업비는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 비율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초기(1~2년 사이)에 대부분을 미리 떼어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 후 초기에 해약할수록 환급율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환급률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질병이나 사고 등 위험을 대비하는 목적이 큰 보험 일수록 환급률이 적으며 저축의 목적이 클수록 높아진다. 또한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형 보 험이나 갱신형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손해가 크지 않다.

환급률이 낮은 대표 상품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는 자동차 보험은 환급이 거의 없다. 매년 50~10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납입하고도 아무 사고 없이 1년 이 지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은 소멸돼 버린다. 또한 매년 갱신하게 되는 실손의 료보험도 환급금이 거의 없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 장기상품인 생명보험 중에서는 사람의 생명, 질병을 담보로 하는 종 신보험, 암보험, 재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해약환급율이 낮은 편이다. 회사와 상품마다 다 르긴 하지만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평생 동안 보장받는 종신보험의 경우1년 만에 해약하 게 되면 원금의 10~20% 되는 금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년 후 해약시에는 60%, 7년 후에는 해지환급율이 80% 정도다.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상품들은 보장성 상품보다는 환급률이 높다. 현재 공시이율은 보험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 중후반대 수준이다. 공시이율이 3.8%인 연금보험의 경우 1년 후 환 급률은 56%, 6년 후 해약시에는 원금과 비슷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 우에는 투자수익율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익율을 정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해지환급률은 위험률이나 사업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상품의 적용이율(공시이율 또는 변액보험 수익률 등)에 따라서도 변동이 크다. 가입시 해당 상품의 이율을 살펴볼 필요도 있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험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이다.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긴 안목 을 가지고 자금의 활용 목적에 맞는 가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충분 한 고려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도 크다 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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