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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임대 등 무자격 당첨자 파악 중

국토부, 공공임대 등 무자격 당첨자 파악 중

등록 2014.10.02 17:07

김지성

  기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탓···수백가구로 추정

국토교통부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밝혀지자,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당첨자 선정 과정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파악에 나섰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오류가 있던 7월 1일~8월 19일 이뤄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의 당첨 내용을 전수조사 중이다.

지난달 국토부가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 항목 중 일부가 빠졌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벌이는 조치다.

특히 국토부는 공공임대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자격자 당첨 사례가 수백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자산 요건이 엄격한데 소득이 일부 빠졌다면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당첨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잘못 선정된 당첨자 당첨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법률 자문 중”이라며 “입주 자격이 법령상 정해진 사안인 터라 행정청 과실이 있다 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통상 당첨 결정에서부터 계약이 이뤄질 때까지는 두 달가량 걸리는 만큼 아직 계약까지는 가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말 이미 이 기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당첨된 당첨자 모두에게 시스템 오류가 있던 점을 알리고 이로 말미암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은 통지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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