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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교 등 공공장소 음주규제·청소년 담배판대도 단속 강화

정부, 대학교 등 공공장소 음주규제·청소년 담배판대도 단속 강화

등록 2014.10.01 20:09

정희채

  기자

정부가 국민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시기부터 담배와 술을 멀리하도록 관련 규제 수위를 강화한다.

1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질병 사전예방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 예방 활동과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복지부는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 방안을 강구한다.

음주·주류판매 규제도 까다로워진다. 원칙적으로 학교·청소년시설·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되 장례식장이나 대학 축제 등의 경우 부령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7330(1주일에 3번, 30분 이상) 생활체육’ 지원, 자전거·걷기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 등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13배정도 늘려 군인·여성·대학생 등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늘리고 금연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5년도 금연사업 실행 계획’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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