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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출장소 설치 시 증자 의무 배제

저축은행 출장소 설치 시 증자 의무 배제

등록 2014.10.01 16:51

이나영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출장소·여신전문 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자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의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모든 점포를 설치할 경우 증자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출장소의 경우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의 12.5%를 증자하도록 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완화된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6억원(법상 개인 여신 한도)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의 경우 적립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6억원초과 여신도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했고 영업구역 내 여신인 경우 동일한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성과 보수 취득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과 거래자 간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

다만 부동산 PF대출은 자산운용 차원에서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 동일 사업장 PF 대출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15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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