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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이상 아파트 ‘장수명 주택’ 건설 의무화

1000가구 이상 아파트 ‘장수명 주택’ 건설 의무화

등록 2014.10.01 16:01

김지성

  기자

12월 25일부터 적용···인증기준 입법예고

100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는 모두 가변성과 수리가 쉬운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장수명 주택 의무화에 따라 세부 인증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마련, 2∼22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내구성 요건 중 콘크리트 압축강도 최저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Mpa보다 높은 21Mpa로 정해졌다.

21Mpa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기 위한 최소요건(4급)이고, 24Mpa 이상이면 3급, 27Mpa 이상이면 2급, 30Mpa 이상이면 1급의 성능등급을 받게 된다.

내구성 평가기준에는 콘크리트 설계강도기준 외에도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의 단위 시멘트량 등이 들어가게 된다.

또 가변성 항목에서는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물을 쓰는 콘크리트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허물기 쉬운 벽)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평가한다.

가변성 항목에서는 이중바닥을 설치했는지 등에 따라 달리 배점을 주기로 했다. 수리용이성 항목에서는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을 따로 설치했는지 등을 평가해 4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항목별 나온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50점 이상이면 일반, 60점 이상이면 양호, 80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인증등급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수명 주택이라면 반드시 최소요건 50점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이상은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입 초기인 만큼 일반 등급 요건은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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