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2년 7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원 이상과 이하로만 나눠져 있던 가맹점 구분 기준에 대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만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2억~3억원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중소가맹점은 내년 1월부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다.
현재 2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각 가맹점의 비용 등을 고려한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0.34% 포인트의 수수료율이 내려가게 된다.
전국의 총 가맹점 수는 240만개로 전체 11.6%인 28만개에 달하는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입게 된다.
지난해 중소가맹점은 카드사에 총 4700억원의 수수료를 냈다. 금융위는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연 7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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