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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타결된 세월호 특별법 들여다보니

최종 타결된 세월호 특별법 들여다보니

등록 2014.10.01 00:03

이창희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사고 5개월여 만에 힘겹게 타결됐다. 지난 8월 2차 합의안과 비교해 특검후보군 선정 부분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 포인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수차례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이날 오후 5개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협 2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이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특검추천은 여야 2명씩 4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이 추천하는 7명으로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어 여당 몫의 2인을 추천하고 여야가 합의한 4인의 후보군 중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검선정에 있어 유가족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특검추천위원 선정뿐 아니라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도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 장치다.

특검후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족이 특검후보추천에 참여할 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특검보는 진상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할 경우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도록 했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기본 90일에 필요시 90일을 더해 최장 180일이 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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