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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축심의 지침 마련···과도한 요구 불허

지자체 건축심의 지침 마련···과도한 요구 불허

등록 2014.09.30 15:36

김지성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심의를 할 때 11월 말부터는 법령을 초과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건축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지침’을 마련해 30일 각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은 우선 건축법령이나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임의로 심의 대상을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은 시·도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 심의기준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지역 여건, 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해 기초지자체별로 정할 기준이 있어도 시·도 기준에 담아 운영하도록 했다.

심의기준 제·개정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제·개정 때 건축사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 등이 포함될 때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기준을 정하면 공고를 통해 공고하고 국토부에도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이를 검토해 보완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야 하고 공고한 지 1개월 후 시행해야 한다.

재심의(재검토 또는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 등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때도 참석위원 과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교통·도시계획 등에 대한 심의 결과와 중복하거나 상충하는 심의 의견은 심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는 전면 공개된다. 모든 심의의 주요 내용은 심의 후 7일 이내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건축심의 신청인한테는 심의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회의록도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했다.

평균 15건이 넘었던 심의용 제출 도서를 건축 및 구조계획서,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 7건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재심의는 건축위 내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하도록 하고 그 기간도 절반 수준인 15일 내로 줄였다. 지침은 일단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지만 11월 말부터는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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