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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남은 소송은?

박삼구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남은 소송은?

등록 2014.09.23 18:34

최원영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과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간의 갈등에서 박삼구 회장이 일단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금호석화가 지난 4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직후인 4월1일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에 5개월여가 지난 22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

당시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당시 4200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발행, 계열사에 떠넘겨 아시아나항공으로 하여금 금호산업 790억원, 금호타이어 240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였다”면서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박삼구 회장의 직무집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매각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또 금호석화 측은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 채권단이 추진하는 지분 매각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가리는 주총결의 부존재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동생 박찬구 회장이 형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등 법정 다툼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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