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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사태 이후, 금감원 제재심 개편 ‘신호탄’

KB사태 이후, 금감원 제재심 개편 ‘신호탄’

등록 2014.09.23 15:43

손예술

  기자

과정·소요기간 규정 나올 듯위원회 위상도 새롭게 정립

KB사태 이후, 금감원 제재심 개편 ‘신호탄’ 기사의 사진


‘KB사태’ 이후 ‘고무줄 징계 수위’와 경영 공백 리스크를 자초하는 긴 제재 결정기간까지 금융감독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최수현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과를 뒤집으면서 제재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심의기구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이런 지적에 금감원은 23일 대대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신호탄’을 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 방침을 일부 개선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제재심의 새로운 구성 방안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재심에 개선책 마련을 진행중이며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제재심의 변화를 예고했다.

일단 이날 개편안에는 제재심의 투명성 제고안이 담겼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안은 대심(對審)제도를 적극 활용해 금융회사가 징계에 대한 이의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수현 원장은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회장에게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위법행위라고 낙인찍었다가, 임 전 회장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등 금융당국의 위신이 떨어진 바 있다.

또 이번 개선안에는 제재심에 소환되는 진술자의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금감원 측은 진술기간이 길어져 징계 결정이 늘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B사태의 경우 상황이 급박하고 시간도 길어지면서 진술자의 사전 질문과 의견을 검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는 제재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이 이를 사전적으로 검토해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구조적인 개선보다는 파편적인 것이라 향후에도 적잖은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권인원 부원장보는 “오늘 발표한 제재심과 제재 방법 개선안은 금융보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 위주”라고 설명했다.

권 부원장보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알려줄 수 없지만 제재 절차와 과정, 소요기간에 대한 규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기구인 제재심의 위상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금감원 제재심의실 국장은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의 세 가지 원칙으로 제재심 개편이 진행된다. 하지만 때론 이 세 원칙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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