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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해야 보조금 전액 지원

10월부터 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해야 보조금 전액 지원

등록 2014.09.22 17:12

이선영

  기자

내달부터 월 7만원 이상의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내달부터 월 7만원 이상의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달부터 월 7만원 이상의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만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7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소비자가 서너달 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면 지금처럼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업계는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게 잡혀 소비자에게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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