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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명당 5억 받는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명당 5억 받는다

등록 2014.09.22 07:34

조상은

  기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명당 5억원 넘는 연금을 받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2일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명당 부담할 부채가 5억2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래의 연금총액을 지난해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연금충당부채’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시점 정부가 공무원에게 미래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가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69조원이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를 지난해 말 기준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32만1098명)로 나눠 공무원 1인당 앞으로 받게 될 평균 퇴직연금을 산출했다,.

공무원은 미래에 연금을 받으려고 재직할 때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의 보험료(기여액)를 납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조사 결과,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기여액의 현재가치 대비 급여액의 현재가치)는 3.68이다. 즉 자신이 낸 금액 대비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의미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4300만원 정도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가 국가에 가지는 채권액(자산)으로 국민입장에서는 빚이다”라며 “이마저도 기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제외했으므로 과소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말했따.

이어 김 회장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낸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이 부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공무원 한 명당 4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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