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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검찰 나란히 상고···“대법원 판단 받겠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검찰 나란히 상고···“대법원 판단 받겠다”

등록 2014.09.19 11:08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 DB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 DB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상고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역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이 회장이 상고한 지난 18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로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들로 하여금 개인재산을 관리하게 해 금융소득을 얻었지만 세금과 부외자금 등을 포탈했다”며 “포탈 세액까지 모두 납부했지만 대기업 자산가의 피해회복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보유했던 차명 주식중 일부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했고 포탈만을 위해 차명 재산을 보유했다고 보여지지 않는점과 포탈 세액까지 모두 납부 했다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1월말까지 결정된 구속집행정지를 인정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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