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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위축·내수부진 원인될 것”

한경연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위축·내수부진 원인될 것”

등록 2014.09.18 19:35

최원영

  기자

‘201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통해 주장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의 원인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된 2014년 세법개정안의 실효성에는 회의적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는 특히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제외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역효과가 우려되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이 이미 생산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증가에 사용됐기 때문에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추가적 투자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소득의 주원인이 자영업자의 몰락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순이자소득 감소임에도 기업소득의 환류성 부족으로 진단하고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의 비효율성을 걱정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처럼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비사업용토지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높은 양도소득세로 인한 동결 효과 때문이라며 가계소득으로의 환류를 조건으로 비상업용토지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것은 ‘풍선효과’에 불과해 내수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내수시장 확장, 경제특구 활성화와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가 내수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완화된 적용 대상을 기업의 성장유인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법개정안 민생안정 부문의 경우 근로소득자 위주로만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방안도 함께 검토해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국외자회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정안은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을 저해하고, 해외 합작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해외 영업이익의 국내유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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