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8일 오전 7시 30분경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간의 쌀 관세율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방해한 일부 농민단체 회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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