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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당좌예금 보증금 과다하게 못받는다

은행권, 당좌예금 보증금 과다하게 못받는다

등록 2014.09.18 15:20

손예술

  기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할 경우 내야했던 당좌개설보증금이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현재 100만~300만원인 당좌개설보증금이 과다 징구되고 있다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내규개정을 하고 2015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좌개설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처리가 될 경우나 부도 발생 시를 대비해 예치하는 돈이다.

하지만 현행 수준의 보증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도 발생시 어음교환소인 금융결제원에 발행인을 대시해 은행이 납입해야 하는 소정의 벌칙금은 수표(어음) 1장당 5000~2만원 선이며, 은행의 부도통지나 관련 고발장 접수와 같은 업무처리 수수료도 수표 1장당 1만원이라 보증금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 시중은행의 작년 계좌당 평균 미회수 수표(어음) 발생건수는 40여건으로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보증금이 더 많이 예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은행별로 당좌 수표·어음의 부도처리 비용 현황 등을 고려해 당좌개설보증금을 자율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내규개정 등을 거쳐 은행별로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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