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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쌀 관세화율 513% 결정(종합)

정부, 수입 쌀 관세화율 513% 결정(종합)

등록 2014.09.18 11:07

수정 2014.09.23 18:54

김은경

  기자

실질적인 쌀 관세화율 462% 전망
WTO 회원국과 10월부터 조율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화율을 513%로 결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했다. 당초 400%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고율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WTO 회원국과의 조율이 관건으로 남았다.

다만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당시 개발도상국은 쌀 관세율의 최소 10%를 10년간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질적인 쌀 관세화율은 462%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WTO 통보내용’과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쌀 관세화 산정을 위해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했다. 기준연도는 1986~1988년을 적용했다.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인 1986~1988년보다 상승해 수입가격이 높을 수록 유리한 종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가세는 수입가격(국제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반면 종량세는 무게 단위로 관세를 부과해 수입가격이 낮을 수록 유리하다.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해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만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키로 했다.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으로 쌀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모든 통상협상에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인 쌀 관세화율이 책정되려면 우리나라가 산정한 관세율에 대해 WTO 회원국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WTO 규정상 검증기간은 3개월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23개월, 대만은 27개월이 소요됐다. 다만 3개월이 지나면 WTO에 통보한 관세율대로 쌀을 수입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를 추진한다.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가소득 향상과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분야 내년 예산도 1568억원 증액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보한 대로 관세율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한 논리와 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WTO에 9월 말까지 관세화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WTO 검증절차에 들어가가 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 농민단체가 난입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등 참석자들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농민단체는 쌀 시장 개방 자체가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농림부가 쌀 관세화율을 야당 측에 알리지도 않고 공개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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