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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의결···이사 자격은 유지 (2보)

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의결···이사 자격은 유지 (2보)

등록 2014.09.17 20:48

최재영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임 회장의 이사 자격은 주주총회 결의 전 까지는 유지된다.

KB금융 이사회에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은 임 회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 해임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격론 끝에 만정 일치로 해임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임 회장은 금융당국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법정소송을 진행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이 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사실상 자진사임 해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세우고 명예를 찾겠다며 법정소송을 택했다.

임 회장은 회장 자격은 박탈됐지만 주총까지는 이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 해임에 따라 회장 선출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임 회장 스스로가 이사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이날 해임안 결정에 따라 임 회장의 거취도 혼란스러워졌다. 일각에서는 아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임 회장이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직무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 회장은 의결을 무효화 하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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