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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SDS 화재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제재하나

금감원, 삼성SDS 화재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제재하나

등록 2014.09.18 08:00

수정 2014.09.18 09:26

정희채

  기자

재해복구시스템 백업 규정 어겨 고객 피해 발생연내 조사 결과 발표···책임여부 따져 징계 조치

올해 4월 발생한 삼성SDS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삼성카드의 온라인결제부문 서비스 중단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제재가 임박하면서 삼성SDC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재해복구센터에 백업을 하지 않은 삼성카드가 화를 키웠다는 점에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의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SDS 화재와 관련한 검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고 당시 1차 조사는 마쳤으며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온라인 서비스 중단 사태는 재해복구센터는 갖춰져 있었지만 세부 사항이 안 지켜져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다음달 중 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의 온라인 결제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불능 사태는 데이터 백업 시스템만 마련, 화재에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부실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지진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에 대비해 주전산센터가 운영이 멈출 경우 시스템을 몇 시간 내로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갖춰 놓은 복구시스템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23조 8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전산센터와 일정한 거리를 둔 안전한 장소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복구 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그룹 측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올해 1월 갱신했지만 삼성카드가 온라인 결제에 대한 데이터 백업을 실시간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지만 원기찬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출신인 원 사장이 누구보다 IT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데이터의 백업 과정을 묵과하고 넘기려도 했다는 점에서 카드업계에서도 수긍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카드사 한 IT담당 관계자는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등과 함께 대형사에 속한 삼성카드가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아 고객 피해를 키운 이번 사태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금융사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백업을 실시간으로 할 정도로 중요시 하는데 삼성전자 출신이면서 금융사 CEO로서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나 온라인 결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백업은 온라인 결재 사업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즉 규정대로 재해복구시스템만 제대로 갖췄다면 몇 시간 안에 시스템을 정상가동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했을 것을 ‘설마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냐’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카드 측은 “인터넷 시스템, 모바일 등 과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고 양도 적었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적었다”며 “재해복구시스템을 구비할 경우 서버 셧다운을 해야 하는 등 고객 서비스 불편이 예상돼 2015년 2월 완료 예정인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삼성카드의 해명에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기도 했다. 아무리 중요도가 낮다고 하지만 분명 규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대기업의 행태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결제는 IT발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삼성카드가 10년이 넘도록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삼성전자 출신인 원 사장이 IT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8일 동안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책임을 물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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