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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품 사기’에 개인정보 장사로 100억대 부당이득까지

홈플러스, ‘경품 사기’에 개인정보 장사로 100억대 부당이득까지

등록 2014.09.17 14:47

수정 2014.09.17 14:48

이주현

  기자

홈플러스, ‘경품 사기’에 개인정보 장사로 100억대 부당이득까지 기사의 사진


홈플러스가 각종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수백만건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보험회사에 팔아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행사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합수단은 경품 이벤트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를 빼돌린 홈플러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 250만건 이상을 다수의 보험사에 1건당 4000원가량을 받고 팔아 1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홈플러스 노조가 회사 측이 경품행사 때마다 고객 정보를 건당 4300원 정도에 보험사 등으로 팔아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보다 큰 규모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도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객정보 유출에 관여한 홈플러스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홈플러스가 팔아넘긴 개인 정보는 고객들이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한 대부분의 정보와 동의하지 않은 수십만 건이 뒤섞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고객들이 개인 정보 활용을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경품 응모를 할 때 정보 활용에 동의했지만 그 목적은 경품에 당첨되는 것이었지 자신의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판매하라는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홈플러스 관련자들을 소환해 개인 정보 수집 및 외부 판매 경위와 회사 상부에 보고한 경위, 정보 판매 수익금의 배분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합동수사단은 지난 16일 경품행사의 당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가로챈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팀원 최모씨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대표 손모씨,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BMW 등 고급 외제차의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중 추첨 프로그램을 조작해 지인이 1등에 담첨되도록 했고 이들은 차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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