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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내년부터 ‘후불교통카드 탑재 체크카드’ 발급

저축은행 내년부터 ‘후불교통카드 탑재 체크카드’ 발급

등록 2014.09.17 14:14

최재영

  기자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할부금융도 취급 가능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저축은행도 후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담은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는 저축은행 중앙회와 보험사 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통해 방카슈랑스와 신용카드 판매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관계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큰 뼈대는 지역밀착형 서민형 금융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역 영업기반이 상당 부분 잠식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공개세미나와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축은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금융위는 지역기반 확대를 위해 먼저 저축은행에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체크카드부터 대폭 손질했다.

저축은행 체크카드는 현재 발급이 가능하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급 실적은 4만2396건에 불과하다.

반대로 사용실적은 매년 100억원 가량 증가 추세로 금융위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며 “지나치게 높은 한도 부여시 신용카드와 기능 차이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30만원 한도 내 소액 결제 기능을 탑재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표= 금융위원회표= 금융위원회


보험 역시 관련법상 취급이 가능했지만 그동안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2개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사 카드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방카슈랑스와 신용카드 판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는 제휴카드사 카드를 저축은행에서 발급하고 결제 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할부금융은 내년 상반기부터 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입법 예고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준비 중에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상품대도 내놓는다. 현재 밴(VAN)대리점 등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카드 매출정보를 활용해 즉시 결제서비스 형태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상품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상품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취급 중이다. 앞으로는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추가적인 정책 금융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 설치 규제도 상당히 완화시켰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수는 전국 297개로 1개시 약 1.13개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은 점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비율 8%이하의 재무건전성과 120억원(광역시 80억원) 등 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저축은행 점포 설치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점 설치시 증자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에는 증자의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구역외 여신전문 출장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지역사회 고객과 유대관계를 높일 수 있는 ‘관계형 금융’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 법인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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