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 ‘3개월 직무정지’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앞으로 치열한 법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사항마다 다툼이 커지면서 앞으로는 대규모 소송전도 예고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제재 취소를 신청한다”며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 직무정지부터 해결
임 회장이 낸 직무정지 효력정지 소송은 말 그대로 금융위원회가 내린 3개월 직무정지의 효력을 바로 정지 시켜달라고 낸 소송이다. 직무정지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함께 제기하지만 본안 소송 보다는 먼저 다룬다는 점 때문에 향후 유리하게 작용한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 회장은 즉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법원은 임 회장이 본안 소송까지 함께 제시한 만큼 임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변호사는 “다툼이 많은 만큼 행정법원에서는 본안소송에서 이같은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다”며 “임 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실제 그동안 판례를 보면 공기업 CEO 등은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툼이 높은 사안일때에는 대부분 CEO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기준은 직무집행으로 입는 회사의 큰 손해나 직무정지가 향후 본안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임 회장 측 변호사 역시 현재 KB금융 사안과 국민은행장의 공석 등 직무상 불이익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임 회장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가처분 심문기일이 종료되기전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가처분 신청은 각하된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임 회장 ‘해임안’은 또다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가결하면 임 회장 측은 바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소송도 낼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임 회장으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해임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을 낼 수 있는 여건이다”고 분석했다.
이때문에 소송전은 또다른 소송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 이사회 역시 고심하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의 불편한 동거도 향후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KB금융지주에 직원을 파견한 상태다. 임 회장이 직무정지 된 만큼 임 회장 결제는 물론 볼펜 한자루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감시하고 있다.
임 회장이 직무정지가 풀렸을 경우도 또 복잡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직원들을 계속해서 상주시켜 불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임 회장이 복귀하면 금감원의 마찰도 예상된다.
◇KB사태 법적공방 쟁점은
이번 사건은 본안으로 넘어가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전환 작업에 임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전산시스템 보고자료 왜곡해 허위보고하고 인사까지 개입해 유닉스 시스템으로 교체하도록 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결론이다.
임 회장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서는 왜곡해 보고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이번 법정공방은 임 회장이 과연 개입했느냐가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을 보인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의 개입에 대한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임 회장측 역시 증거자료를 제시하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임 회장의 주장이 강한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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