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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시 흡연자 年 세금 121만2000원

담뱃값 2000원 인상시 흡연자 年 세금 121만2000원

등록 2014.09.16 08:17

조상은

  기자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연간 121만2000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 원안대로 인상되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 증가한 121만107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00원에서 3318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로 조사됐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고시되는데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 121만1070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124만9041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담배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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