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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차명주식 놓고 법정공방 ‘치열’

조석래 효성 회장, 차명주식 놓고 법정공방 ‘치열’

등록 2014.09.16 07:54

최원영

  기자

조석래 효성 회장. 사진 = 뉴스웨이DB조석래 효성 회장. 사진 = 뉴스웨이DB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고동윤 전 상무가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차명주식에 대해 증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고 전 상무는 한국카프로 차명주식과 관련해 “1996년 조 회장이 차명주식 처분 조치를 받고도 다른 차명으로 주식을 다시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1983년 효성 본사에 입사한 고 전 상무는 2000년부터 조 회장과 조 회장 가족의 실명 및 차명재산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날 고 전 상무는 조 회장 일가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면서 기록한 문건이 담긴 USB를 지난해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수사 때 영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오전 검찰측은 심문을 통해 “조 회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은 임직원과 친인척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고 차명계좌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전부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차명주주 명단부터 매수 및 매도 내역, 금액 규모 등 주식 매매에 있어 변동 내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이 “회사 주식관리 임원인데 마치 회장 개인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회장일가의 차명재산이 아닌 회사 주식의 일부를 담당했을 뿐이라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다.

특히 변호인측은 “고 전 상무는 회사 주식 관리를 담당했을 뿐이지만 이를 회장 개인자산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은 1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등으로 기소돼 8차 공판을 맞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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