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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까지···서민들 ‘한숨만’

담뱃값 인상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까지···서민들 ‘한숨만’

등록 2014.09.13 18:42

이나영

  기자

‘자동차세 인상’, ‘담배값 인상’, ‘주민세 인상’

담배값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인상하다는 소식에 서민들이 벌서부터 한숨을 쉬고 있다.

안정행정부는 지난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올릴 예정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한다.

또한 개인 자가용을 제외한 영업용 버스와 택시 같은 모든 자동차세도 3년에 걸쳐 지금보다 2배씩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담배값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인상한다는 소식을 접한 서민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확보에 나선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네”,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너무 부담스럽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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