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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결과 승복하고 사퇴하라”

국민은행 노조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결과 승복하고 사퇴하라”

등록 2014.09.13 18:07

이나영

  기자

국민은행 노조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국민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임영록 회장은 행정소송 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즉시 자진 사퇴해 본인의 과오에 대해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본인의 이해관계에만 혈안이 된 외부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KB금융그룹과 금융산업에 얼마나 심각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직무정지를 받은 죄인 임 회장이 자리에 연연한다면 더욱 강력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외부 낙하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율경영 쟁취 및 지배구조 개선’ 투쟁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 ▲각종 여론선전 활동 ▲정책토론회 ▲대정부·대국회 탄원서 제출 ▲전 직원 설문조사 및 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부 낙하산 인사 때문에 왜곡된 KB의 지배구조 개선에 모든 힘을 쏟을 방침이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번이 KB금융의 외부 낙하산 문제를 청산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이전보다 강력한 행동과 지배구조 제도 개선 투쟁을 통해 다시는 KB에 외부 낙하산이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금융위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과 관련해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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