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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실형에 침통한 CJ그룹···‘경영 공백’ 장기화 불가피

이재현 회장 실형에 침통한 CJ그룹···‘경영 공백’ 장기화 불가피

등록 2014.09.12 18:10

이주현

  기자

이재현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life@newsway.co.kr이재현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life@newsway.co.kr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며 CJ그룹은 침통함에 빠졌다. 또한 CJ그룹은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CJ그룹은 판결 직후 침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재계 일각에서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범삼성가가 나서 이 회장을 위한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라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이어 재판부가 지난 11일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일주일 연기하며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연기한데 대해 갖가지 예측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최종 양형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

하지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이 선고되며 이같은 기대감은 수포로 돌아갔다.

CJ그룹은 공식입장을 통해 “수감 생활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경형 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업 및 투자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J그룹은 당장 이 회장 경영 공백 장기화를 걱정할 처지다. 그룹이 수년 전부터 진행해오던 수천억원대의 대형개발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대문이다.

최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된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사업규모가 총 9000억원에 이른다.

그룹총수인 이재현 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나 불확실성이 큰 대형프로젝트 추진에 과감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치기 쉬워 갈등을 조정하고 난관을 돌파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가 현실화됐으며 항소심 실형 선고로 인해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계열사들의 미래 도약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CJ그룹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재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CJ그룹은 캐시플로우 위주의 긴축경영을 펼치면서 해외 물류기업, 사료기업 인수 등 글로벌 M&A 협상도 모두 중단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오너 부재 장기화가 현실이 됐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시점에 CJ의 이같은 리스크는 내수침체, 고용위협 등을 유발해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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