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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상고 할 것”(종합)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상고 할 것”(종합)

등록 2014.09.12 17:11

수정 2014.09.12 17:15

이주현

  기자

이재현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life@newsway.co.kr이재현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life@newsway.co.kr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4년에 비해 1년 감형됐지만 실형을 면하지는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회장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 만으로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주주로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들로 하여금 개인재산을 관리하게 해 금융소득을 얻었지만 세금과 부외자금 등을 포탈했다”며 “포탈 세액까지 모두 납부했지만 대기업 자산가의 피해회복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보유했던 차명 주식중 일부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했고 포탈만을 위해 차명 재산을 보유했다고 보여지지 않는점과 포탈 세액까지 모두 납부 했다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1월말까지 결정된 구속집행정지를 인정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회장 변호를 맡은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부외자금 횡령이 무죄로 판결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용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조만간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실형 소식에 CJ그룹 관계자는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법정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채욱 부회장, 허민회 경영총괄 등 CJ그룹 임직원들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지만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빠져나왔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선고 직후 CJ그룹 관계자는 “수감 생활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경형 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업 및 투자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형찬 전 CJ재팬 대표와 하대중 CJ E&M 고문은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과 무죄를 판결 받았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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