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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품 조작’ 관련 홈플러스 압수수색(2보)

검찰, ‘경품 조작’ 관련 홈플러스 압수수색(2보)

등록 2014.09.04 18:39

이주현

  기자

검찰이 경품 이벤트 조작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홈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4일 홈플러스 경품조작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대행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단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경품행사 관련 내부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단은 홈러스의 외제차 경품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강 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35·구속)씨와 동료 직원 최모(32)씨 등이 고객대상 경품행사에 지인 명의로 응모해 외제차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다른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합수단은 정씨 등이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씨 등에게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7월 29일 내부 조사결과 정 과장 등 4명이 고가의 수입 승용차 경품 추첨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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