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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의무화 등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된다”

“안전설비 의무화 등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된다”

등록 2014.09.03 06:00

김은경

  기자

미래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안전관리비 집행을 강화하는 등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위해 3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는 매년 100여 건 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안전한 연구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재 조항 강화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안전관리비 확보 집행이 강화된다. 안전관리비를 1% 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학 연구기관에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상당수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위원회는 기관별로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 정밀진단 결과 심의 등 기관의 안전관리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임의규정인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연구실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폭발, 화재 등 주요 연구실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연구실에 국소배기장치, 시약장, 가스감지기 등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규정이 없어 일반 사업장의 안전설비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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