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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들 가입자 금리차별 금지

퇴직연금사업자들 가입자 금리차별 금지

등록 2014.09.03 06:00

박지은

  기자

파생결합사채 편입 가능 규정화

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화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은 합리화되고 파생결합사채의 편입 허용도 규정화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등 차별을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실시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별 적용 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공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은 합리화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추후 신용개선 등의 가능성이 있어도 즉각 매각해야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따라서 앞으로는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는 운용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강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논란이 된 파생결합사채 편입요건을 명확히해 퇴직연금 편입 대산 자산임을 규정화했다. 이에 따라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이 가능하게 됐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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