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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저탄소차 협력금제 2020년까지 연기”

최경환 “저탄소차 협력금제 2020년까지 연기”

등록 2014.09.02 14:40

수정 2014.09.02 14:45

김은경

  기자

배출권거래제 내년부터 시행

뉴스웨이 DB뉴스웨이 DB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오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새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전문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되 제도의 취지를 살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예산편성, 세법개정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 부총리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겠다”며 “다만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업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정부는 전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량을 2013 및 2014년의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 시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허용총량,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내용은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통해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년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둬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비투자 자금공급,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7.6% 가량 늘릴 방침이다.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별 특산 수산식품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2014년까지 11개 조성하는 한편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 해역을 등급화해 맞춤형 위생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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