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1℃

  • 강릉 14℃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2℃

軍 검찰부,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4명에 살인죄 적용

軍 검찰부,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4명에 살인죄 적용

등록 2014.09.02 11:19

안민

  기자

군 검찰부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감찰부는 이들 가해 병사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인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부는 이들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3군사 검찰부 관계자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3군사 검찰부는 이어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추가했다.

유모 하사에게는 ‘직무유기’혐의도 추가 됐다.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안민 기자 peteram@
ad

댓글